원기 109년 (2024년) 2월 2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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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 ‘영광군청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에 밝힌 내용을 소개합니다.

영광군청은 1월 25일부터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연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을 시작했습니다. 11개 읍과 면의 주민센터에서 평가서 초안을 살피고 4월 1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보류와 보완 요청으로 완강히 버텨온 영광군청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보완을 거부하자 행정소송 카드를 내민 한수원

한수원은 작년 10월에 평가서 초안을 내밀며 인근의 6개 지자체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무안군과 장성군만 곧바로 시작했습니다. 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은 최신기술도 적용하지 않았을뿐더러 승인받지 못한 사고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점, 광범위한 중대 사고나 주민 보호 대책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한수원에 계속해서 평가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규정에 맞춰 작성했으며, 지자체는 항목별로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정도면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자체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며 ‘부작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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