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109년 (2024년) 3월 29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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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없는 주민 ‘공람’은 무효

한수원이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지난해 10월 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을 방사선비상구역에 해당되는 반경 30km 권내 6개 지자체에 제출하며 ‘주민공람’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6개 지자체 중 영광, 부안, 고창, 함평군이 한수원의 평가서 초안에 대해 후쿠시마 핵사고 같은 중대사고와 다수호기 사고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은 점, 주민 피난과 보호대책 부재, 최신기술 미적용과 승인받지 못한 사고관리 계획서 준용 등의 위법성과 부실함을 이유로 보완을 요청했지만, 한수원은 1월 16일 행정소송으로 지자체들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지난 1월 25일부터 영광군이, 2월 6일부터 부안군이 주민공람을 시작했고 세번의 보완요청 끝에 고창군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3월 18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한수원이 제출한 평가서 초안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한수원의 위법성에 대한 대응과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보완’ 말고 ‘반려’로 지자체 권한 강화

주민공람은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주민공람을 실시할 ‘책임’만 있고 ‘거부’하거나 ‘반려’할 권한이 없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완요청’입니다. 사업자인 한수원이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대처할 방안이 없습니다. 법·제도의 개선 없이 밀어붙이기식 주민공람은 한수원을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또한 주민안전을 위해 강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람’이라는 행정절차가 사업자인 한수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꼴입니다.

주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공람’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전문용어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라는 부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가서 초안은 난이도가 높은 전문 용어들로 가득해 일반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 주민공람을 경험한 영광주민은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공람 관련 책자들을 선 채로 읽고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라고 한탄합니다.

주민공람이 진행된 사실조차 몰랐던 영광주민들은 오히려 주민 의사를 무시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겁박하고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된 수명연장 절차는 무효입니다.

탈핵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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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전국 276개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각 정당의 탈핵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10개 정당 중 회신한 7개 정당 모두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법’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제정에 모두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