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109년 (2024년) 8월 30일 발행
615차 생명평화탈핵 레터는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4년을 기다린 끝에 8월 29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 대해 응답했습니다. ‘헌법불합치’. 즉, 기후소송단이 제기한 문제들이 헌법과 맞지 않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전부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법적인 기반이 마련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미지 출처 : MBC뉴스
상식적으로 옳은 판결, ‘헌법불합치’
이번 결정은 2020년 청소년기후소송을 시작으로 아기부터 어른까지 제기한 4건의 소송을 합쳐서 내린 선고입니다. 헌재는 먼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시점인 2050년까지의 목표를 담고 있어야 하는 기본법이어야 하는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비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환경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지금은 물론 미래 세대까지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게 우리의 권리임을 확인한 순간입니다. 이로써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안으로 구체적인 기후대응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