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109년 (2024년) 9월 13일 발행
주민동의 없는 주민공청회
“이번 주민공청회는 찬반을 다투거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며 주민 의견을 받고 최종평가서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 9월 11일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에서 한수원 관계자가 내뱉은 말입니다. 주민공청회가 ‘주민동의’가 목적이 아니라 절차상 필요한 ‘요식행위’라는 한수원의 자백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가 영광, 고창, 부안, 함평, 무안, 장성 등에서 줄줄이 무산되면서 한수원은 작전을 달리했습니다.
지자체 협조가 어려우니 공공장소가 아닌 웨딩홀 등 상업공간을 대여하고 용역을 앞세워 주민 출입을 제한하고 생방송을 불허했습니다. 낡은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30km 비상계획구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 자르듯이 경계를 그을 수 없는 것이 핵발전소 사고이고 방사능 피해입니다. 그런데도 광주, 함평, 목포, 고창, 전주, 장성 등지에서 달려온 전남·북 지역주민들은 출입을 제한당했고 방송도 녹화만 허락(?)당했습니다.
'주민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은 요식행위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용어와 설명으로 가득한 ‘평가서 초안’은 적당히 전시됐고, 지난 40여 년 동안 지역주민을 찬·반으로 갈라치기 했듯이 이번 공청회에도 한수원은 주민갈등 이라는 고전적 수법을 써가며 반쪽도 안되는 공청회 개최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는 주민 생존의 문제이며, 헌법에 명시된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에 기초해야 합니다. 수명 다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결정만큼은 지난 40년 동안 방사성물질로 인해 물질적·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사업자 주도의 공청회는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