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109년 (2024년) 10월 11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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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환경연향평가를 제대로 하면 "수명연장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옵니다. 지난 9월 27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로 나온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대표 변호사와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장은 ‘한빛1·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중대사고 영향 평가를 하지 않았고, 최신기술을 적용하지도 않고 다수호기로 인한 영향에 대한 평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 또한 없었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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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 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로 규정하는 핵발전소 7등급 사고는 이미 체르노빌, 후쿠시마가 사고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핵사고 38년이 지난 체르노빌은 반경 30km가 접근금지 구역이고 후쿠시마는 원자로 내부에 엉켜있는 맹독성 방사성물질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조차도 후쿠시마 원자로 해체는 백 년이 걸릴지 그 이상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한수원은 지난 9월 영광과 고창 주민공청회에서 “7등급 같은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 평가를 왜 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사고 나지 않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렇듯 중대사고와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니, 사고의 위험도 적고 주민안전 대책인 방사능방재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미국 핵진흥 정책을 멈춰 세운 1979년 쓰리마일은 운전원의 실수, 1986년 체르노빌은 실험과정에서, 2011년 후쿠시마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거대한 태풍과 기습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의 위협이 날로 커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한수원의 안일한 대응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한병섭 소장은 ‘평가서 초안’이 1999년 폐기된 미국 환경영향평가서 지침서인 NUREG(뉴렉)-0555를 적용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지난 2022~2023년 고리 2·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명시되었던 NUREG-0555가 2024년 9월, 한빛 1·2호기에서만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한 소장은 고리 2·3·4호기와 한빛 1·2호기 평가서 초안은 전체 방법론과 구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NUREG-0555만 삭제한 것은 한빛 수명연장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거세니 이 부분만 없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수호기로 인한 위험도를 계산한 미국 ‘안전성 평가’ 사례를 보면, 1.6km내 조기사망률이 핵발전소 1기 대비 2기일 경우 2.4배, 5기 7.4배, 10기 19.4배입니다. 한빛에는 6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5기 이상 몰려있으니 조기사망률은 7.4배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 경주, 월성에 있는 핵발전소단지에는 6~10호기까지 관리 및 운영 중인 다수호기 핵발전소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