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109년 (2024년) 11월 29일 발행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의 하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아래 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가 1년여 기간 동안 주민반발과 파행을 거듭한 끝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수원은 작년 10월 ‘평가서 초안’을 6개 해당지역 지자체에 제출하면서 12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6개 지역주민의 끈질긴 투쟁으로 1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주민공청회는 ‘평가서 초안’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주민의견 수렴에 ‘주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시공간이었습니다. 한수원 직원은 공청회장에서 “주민공청회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 아닌 절차의 하나뿐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여러 문제점 안고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공청회 종료
게다가 지난 10월 21일 진행된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영광·고창 공청회 좌장이었던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정운관 교수가 전라남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평가서 초안’에 대한 거짓 검토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전남도청은 작년 10월 한수원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받은 후 정운관 교수에게 전문가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정운관 교수가 “기상 및 대기확산, 피폭선량 계산 모델 및 입력자료 등에 대해 실제 평가서 초안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고 거짓 평가했다”라고 지적 했습니다. 결국 한수원은 나머지 공청회 좌장을 교체했지만, 중요한 것은 엉터리 자료에 거짓보고로 얼룩진 것이 ‘평가서 초안’라는 사실입니다.
10월 말 진행된 무안·장성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배상에 대한 질문에 한수원 관계자는 “사고에 대비해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라 한도 1조 5000억 원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개입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한수원은 현재 5000억 원 보험에 가입해 매년 450억 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이 중 90%가 해외보험회사여서 국부유출이 걱정된다는 취지의 말을 해 주민들의 걱정과 분노가 무엇인지 짐작도 못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액이 800조 원이 넘었는데 1조 5000억 원 기준에도 한참 부족한 5000억 원 보험에, 국부유출 운운하는 안일한 사업자 한수원의 언어와 사고는 외계인의 그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6개 지역에서 엉터리, 거짓투성이 주민공청회를 마친 한수원은 영광 주민들을 고소·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정당한 알권리는 한수원이 동원한 사설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고, 자본과 권력을 등에 업은 한수원은 핵발전소로 인해 방사능피폭과 사고 위험으로 불안한 일상을 사는 주민들을 고소와 고발로 겁박하고, 두손·두발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정산종사께서는 ‘거짓은 무너질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 하셨습니다. 진실과 진리를 향한 흔들림 없는 628차 생명평화탈핵순례에 법신불 사은님의 위력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